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8일 이웃 중학교 일진회원들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시흥 A중학교 3학년강모(16)군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께 하교하는 B중학교 3학년 일진회원 정모(16)군 등 6명을 집단구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B중학교 정군 등이 시화지구 내 최고 일진회를 가리자며 주선한 패싸움에 불참한 뒤 정군 등으로부터 패배를 인정했다며 놀림을 받게 되자 앙갚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