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소문이나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사회통합을 저해가고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사설정보지'(일명증권가 찌라시)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시작된다. 정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악성루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 허위정보 생산자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 등은 구속수사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남김없이 박탈키로 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명의로 된 담화문에서 "최근 사설정보지를 통해 근거없는 허위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유통됨으로써 이에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타인을 헐뜯고 정부정책을 음해하는 행위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걸림돌이 되고 있을뿐만아니라 막대한 국가경제적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우 사설정보지에 의해 유통되는 허위정보가 외국 투자자에게까지 전파돼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석달간 검찰(첨단범죄수사과)과 경찰(지능범죄수사과)을 주축으로 정통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허위정보 생산.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18개 검찰청과 248개 경찰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신고접수를 받아 ▲명예훼손 ▲기업신용저해▲국가신인도 저해 ▲국론분열 조장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경은 허위정보 생산자나 상습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허위정보를 유통시킨 사설정보지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박탈키로 했다. 근거없는 소문을 유포한 증권사 임직원들에게는 증권거래법상 제재조치를 병행하고,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연예인 X-파일'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등 중대 사안 발생시에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관련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실태 및 폐해의 적극적 홍보와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을 통한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범국민적 인터넷자정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이버 윤리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담화문은 끝으로 "이번 조치가 그릇된 정보문화를 바로 잡는 획기적인 계기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집중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현행체제를그대로 유지해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범죄 신고전화는 02)3480-2480∼3(검찰), 02)313-0742(경찰)이고, 각 검찰청.경찰서별 신고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의`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도 전화(02-3415-0182) 또는 인터넷(www.cyberhumanrights.or.kr) 신고접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