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벤처기업 사장 L씨는 자기 사무실 맨 꼭대기층에 혼자만 사용하는 밀실을 두고 회사 여직원과 수시로 밀회를 나눈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리 K씨는 관련 기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는 등 비리가 많고 평소 술만 먹으면 주정이 심하다고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폐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최근 사설정보지를 통해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고 정부 정책을 음해하는 사례가 많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석달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설정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든 최초 생산자나 악의를 가지고 유포한 사람 등은 구속하고,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박탈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은밀하게 생산되는 사설정보지가 10∼15개 정도며,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1차 유통된 뒤 인터넷 메신저와 e메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설 정보지는 지난 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루머를 실은 출판물이 유통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 루머나 기업 동향 등을 담아 월 30만∼50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회원들에게 e메일이나 인쇄물로 전달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명예훼손 △기업신용 저해 △국가신인도 저해 △국론 분열 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사설정보지를 중점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과 2백48개 경찰서에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는 검찰(02-3480-2480∼3)과 경찰(02-313-0742)을 통해 하거나 인터넷(www.cyberhumanrights.or.kr)으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