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동포 6개월 후 재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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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류기간(3년) 만료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중국 및 옛 소련 국적 동포에 대해 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조치가 완화된다.
또 이들 동포 중 불법체류자라도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1년이 지난 후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중인 동포들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특혜조치를 취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법무부는 이 기간에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강력 단속하고 향후 5년 간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동포들은 출국시 예약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과 여권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국 신고를 한 뒤 출국확인서를 받아 중국,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