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모두 팔았더라도 애초 분양할 목적이었다면 매매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신축 다세대 주택을 한사람에게 통째로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세액이 3배가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살기 위해 다세대주택을 지었다고 하지만 한번도 살지 않았고 2개월도 안돼 다른 곳에 더 큰 건물을 지으려 한 점에 비춰볼 때 분양 목적으로 이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각 세대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한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해도 분양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