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벌인 '인터넷 성매매 사기극'에 4개월 동안 무려 180여명의 '부끄러운 어른들'이 걸려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1일 성매매를 미끼로 인터넷상에서 남성들에게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18.무직)군을 구속하고 권모(18.무직)양을 불구속입건했다. 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이 범행을 처음으로 모의한 것은 지난해 10월. 학교 중퇴 후 같은 동네에 각각 월세 15만원짜리 원룸을 구한 이들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래 친구들에게서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수법을 이용, 온라인상에서 성매매 사기를 시작했다.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채팅 사이트에 가입하고, 직장인 대화방에 들어온 남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의했다. 대부분 20~30대 직장인인 남성들은 성매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사리 제의에 응했고, 일부 의심하는 남성들도 권양과의 전화통화 한번에 1만~10만원에 달하는 성매매 선불금을 흔쾌히 입금했다. 성매매 선불금을 받기 위해 이군이 개설한 은행계좌 4곳에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만에 무려 181명이 926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 등은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입금한 남성들은 실제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만 피해사실조차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