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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보호합시다] 사육 곰 1600마리 '족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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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등에서 사육되는 곰에 대해 일종의 족보격인 관리카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사육 곰 도살을 합법화한 데 대한 보완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사육 곰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은 1천6백마리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곰 사육업자는 이달 말까지 생후 10개월이 지난 모든 곰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에는 곰의 고유번호와 종류·성별·출생일자와 함께 거래 내용까지 기록해야 한다. 지방환경청은 또 생후 10개월이 지난 곰의 목이나 귀에 전자 칩을 주입한다. 사육업자는 곰을 사고 팔거나 도살 등 처분을 할 때마다 변경 사실을 관리카드에 적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실과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카드나 전자 칩 정보와 다를 때에는 조사를 받게 된다. 사육업자는 또 곰을 도살한 후 언제,어떻게 도살해서 어떤 용도로 처분했는지까지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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