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매매 허용 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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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매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일임매매가 대폭 허용되고,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증권사 및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의 직접 주식투자(자기매매)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포괄적 일임매매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재정경제부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이달중 세부안을 확정해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일임매매와 자기매매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리한 규제로 범법자가 양산되고 증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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