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합니다. 조상대상업체는 지난해 4만개에서 올해는 5만개로 확대했으며 이가운데 원사업자는 1만2000개업체입니다. 원사업자를 분야별로 나누면 제조가 7730개, 건설이 3733개, 소프트웨어와 대형소매업이 537개입니다. 조사기간은 9일부터 4월4일일까지 4주간이며 이기간동안 조사배경, 조사표작성등에 대해 15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법위반혐의를 인정하지않거나 자진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