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과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 12월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행을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고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개발의 범위는 퇴직연금 기록관리 시스템과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를 포함해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업무영역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제휴를 통해 시스템 이용기관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