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학교수·각계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과 자유지식인선언은 4일 서울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일부 야당의원이 야합해 행정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불법행위"라며 "범국민적 반대투쟁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단체며,자유지식인선언에는 교수와 사회 각계 전문가 5백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상철 서울대 교수(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행정도시 특별법은 '수도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중추 역할을 하는 행정부처를 둘로 쪼갠다면 국가의 위기관리 기능 및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이석연 변호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에는 서울시의회와 과천시·과천시의회 등이 행정도시특별법 통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