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지위가 내주중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복기왕(충남 아산) 김기석(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이 각각 오는 10일과 11일 상고심 선고재판을 받는다. 두 의원이 만약 상고심에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복 의원은 작년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김 의원은 같은 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전체 재적의석(2백96석)의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1백49석으로,두 의원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정확히 절반(재적 2백94석 중 1백47석)에 그치게 된다. 이들 외에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이철우 의원 등도 상고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