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 법안 3분마다 뚝딱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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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법사위가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농성장으로 전락한 것 말고도 여러가지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을 세웠다.
3분 단위로 법안을 통과시켜 하루에 법안을 1백10개나 '뚝딱'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고인데다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다보니 재석의원이 과반수에서 안건이 가결되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숫자는 지금까지 하루 처리된 기록으로는 최고인 80여건보다 무려 30여개나 많았다.
이중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인사안건과 여야가 대치한 행정도시특별법 등 2개 안건을 제외한 1백8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후 4시20분부터 10시4분까지 모두 3백44분이다.
안건 한개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3분12초였다.
이를위해 의원들은 저녁시간을 생략했고 15분까지 가능한 의원들의 반대토론을 5분으로 제한하는 변칙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아슬아슬한 장면도 많았다.
현재 의결정족수는 1백49명(재적 2백96명)으로 일부 안건은 의원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한때 의결정족수에서 미달하는 '위기상황'을 맞았다.
결국 한 안건은 표결시작 후 1분정도 기다려서야 겨우 과반수인 1백49명을 채워 안건을 처리했고 또다른 안건도 보통 10초 정도인 투표시간을 4분 정도나 늘린 끝에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 1백50∼1백55명 사이에서 안건이 2∼3분 간격으로 통과됐다.
상당수 안건은 반대가 전무했다.
두시간 이상 늦은 '지각개의'에 수박 겉핥기식 심의를 거친 속전속결 처리로 대미를 장식한 것이다.
본회의는 이날 밤 11시11분에 끝났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행정도시법 등 4건의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송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다.
헌정사상 지금까지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법안은 이번으로 14번째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