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를 폐지하고 양자도 친자와 동등한 법적권리를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우선 호주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養父)나 의붓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민법의 부계혈통주의를 완화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것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신분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친양자(親養子)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결혼한 지 3년 이상(재혼은 1년) 된 부부가 15세 미만인 양자를 받아들일 때 활용될 수 있다. 이날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성동본금혼 규정과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은 바로 폐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새 신분등록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