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선 때문에 감전돼 사망했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일 수개월째 방치된 전신주의 끊어진 전선 때문에 감전돼 숨진 K씨의 가족이 경기도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등과 전기배선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로,전선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는 데도 수개월 동안 방치한 지자체의 관리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도 작업 중 늘어진 전선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3년 6월 지하수용 모터 박스에 구멍을 뚫던 중 땅에 떨어져 있던 끊어진 전선(2백20V)에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