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환수법 법사위 통과 입력2006.04.02 20:06 수정2006.04.02 20: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건축 이익환수관련 법안을 가결해, 입법까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과 이후로 나눠 임대아파트를 각각 25%와 10%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월소매판매와 제조업 데이터에 뉴욕증시,혼조세 출발 1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2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고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하락출발했으나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전 날 베센트 재무장관은 시장 조정에 대한 방관자적 발언... 2 뉴욕주 3월 제조업 활동지수 -20으로 급락…관세효과 시작 뉴욕주 3월 제조업 활동지수가 2024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가격 지표는 상승했다. 관세가 부과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 3 美 2월소매판매 0.2%p↑…예상 밑돌아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1월에 하향 수정된 1.2% 감소에서 0.2% 증가로 회복됐으나 예상보다는 적게 증가했다. 17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2월의 미국 소매 판매가 0.2%p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