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건축 이익환수관련 법안을 가결해, 입법까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과 이후로 나눠 임대아파트를 각각 25%와 10%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