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보험이 위험을 보장해 주는 무형의 서비스 상품이며 그 내용이 보험약관 안에 기술돼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약관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가 일본식 또는 한자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이해하기 어렵다. 이같은 불편함을 줄이고 고객들이 약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더불어 약관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4월1일 이후 판매되는 상품 약관부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다. 그렇다면 어떤 용어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배서→뒷면에 기재''분할보험료→나눠 내는 보험료''단기 요율→ 단기 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 등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객이 보험약관을 손쉽게 읽고 접할 수 있게 돼 보험을 더 친근하고 편하게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