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정부와 함께 재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키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국정원의 기능확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계획이었지만 테러방지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을 앞둔 테러방지법안은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테러센터장은 산하에 공항.항만대테러보안협의회와 지역대테러협의회, 대테러실무협의회를 두고 수사와 정보수집업무를관장하게 된다. 대테러상임위의 장은 국무총리 제청을 통해 관련부처 장관이 맡게 하는 방안과,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당초 테러수사와 정보수집을 이원화시켜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설치해 실제 집행을 담당하고,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센터를 설치해 해외 첩보활동 등 정보수집 업무만을 관장토록 할 계획이었다. 또한 국정원에 설치키로 했던 대테러정보센터의 장에 대한 제청권도 국무총리가행사토록 할 계획이었다. 여당이 당초 마련한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국정원의 기능확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테러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처를 조정하는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대테러상임위가 담당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힘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대테러센터 산하의 대테러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자간의조정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28일 당내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관계기관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확정,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