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을 받고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해줬더라도 피해자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 합의는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황모씨가 "사고 후유증이나 합의의 법률적 의미도 모른 채 서명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천만여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병든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해오던 차에 사고를 당한 원고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보험사 대리인이 합의를 해야 빨리 퇴원을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합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