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환치기'수법을 통해 한·중간에 연간 2억4천만위안(약 3백억원) 규모의 외화 불법 거래를 해온 한국인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적발됐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25일 한국인 김모씨(45)가 작년말 지하 은행 개설 및 외환 불법 거래 혐의로 공안에 체포돼 칭다오 제1교도소에 구속됐다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칭다오시 공안으로부터 김씨의 구금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1월말 교도소에서 면회를 했다. 공안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부터 연간 3백억원 규모의 외화를 밀반출,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인에게 자금을 불법 대출했다. 칭다오와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는 주택 구입,기업 운영,돈세탁 등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일부 한국기업과 한국인에게 불법 외환 거래를 알선하는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과 한국인은 외화 송금 한도액 때문에 중국으로 합법적인 송금의 길이 막히자 한국에서 한화로 지불하고 중국에서 인민폐 등으로 바꿔 받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