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A(47)씨는 지난달 작고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끝낸 뒤 상속재산을 형제끼리 나누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을 떼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동생 B(39)씨가 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가짜 위임장을 이용해 인감을 대리 발급받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2003년 3월 인감 전산화가 시행된 이후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대리발급 받아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부산 일선 구.군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망신고 전인감증명 발급용 위임장을 가짜로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받는 사례가 한달에 수십건에 이른다. 이같은 수법으로 대리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이용하면 사망자의 땅이나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자신의 마음대로 사망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방법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다가는 `큰 코다치게' 된다. 2003년 3월이후 인감 전산화가 본격 시행돼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사망일 이후 인감증명발급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검색, 부정 대리발급자를 찾아내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발급받아 부정사용하는 것은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 모 구청 인감 담당자는 "단순히 사망에 따른 행정절차를 단순화 하기 위한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대리발급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병원이나 납골당, 화장장,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사망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