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일정기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한 뒤 이혼 확인을 받도록 하는 '숙려(熟慮)기간제도'가 도입된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이 정한 상담위원과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이혼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 2일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 실시된다. 의결안에 따르면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이 정한 일정기간(1주일 정도)이 지나야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일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에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법원 상담위원이나 법원이 지정한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