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김치형기자 연결합니다. 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마련된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6월말까지는 의결권 행사기준과 절차를 지침을 정해야 함에 따라 이번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중요한 기준을 기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 공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의적인 판단과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위해 의안유형별로 찬성또는 반대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재표승인건, 이사선임건 등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찬성 의사를 표현하며 이사선임건의 경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나 주주, 사외이사 중 이사회 참석률이 60% 이하일 경우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의안에서도 경영진 지지가 원칙이지만 정당화 할 수 없거나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경영권 방어관련 의안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77개에 달하고.. 지분율이 10%를 넘긴 곳은LG마이크론, 호텔신라 등 8개에 곳에 달해 이처럼 국민연금이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국민연금의 증시 지배력도 상당폭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비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