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계속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명시된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른 것. 과거 부동산에 대한 '미실현이득' 에 세금을 부과하려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초세' 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같은 '미실현이득' 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토초세를 연상케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자 부도로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자 부도로 월급을 못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근로자가 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경정해 세액을 조정토록 하는 개선책을 담았으며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나 현행 세법체계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 개선책 마련에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전문위원은 "실제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세법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고 있는 제도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라며 "납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과표와 세액 경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 세법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으로 설정하는 한편 급여 수입시기는 '근로 제공일' 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채권 발생에도 불구 실제 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발생주의' 에 입각한 사업자와 '현금주의'를 따르는 근로자간 수입과 경비의 귀속시기가 상이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양자간 회계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업자의 ▲외상매출금 ▲미수임대료 수입시기 등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전문위원은 또 "근로자에 대해 5년간 경정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점도 감안해야 할 것" 이라며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면 실질과세원칙상 감액경정이 가능하며 국세심판원도 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아울러 "종소세신고기간까지 부도, 도산 등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뺄 경우 차후에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이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해 월급·퇴직금 등 각종 체불임금의 액수는 5244억여원이었으며 특히 02년 3461억여원, 03년 5210억여원 등 매년 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근로자수도 02년 10만9410명에서 03년 15만5023명, 올 상반기 15만2623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