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영에스크로, 허위광고 시정조치 입력2006.04.02 19:47 수정2006.04.02 19: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동산 개발업체 근영 에스크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근영에스크로는 경기도 안양에 건립한 상가건물 '현대패밀리월드 G7'에 대해 건축허가 승인 6개월전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해왔습니다. 또 광고에 건물 시공업체와 자금관리 금융기관도 허위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美 관세정책으로 美 달러 지위 부정적 영향"…우려한 경제학자들 관세 전쟁은 미국이 누리고 있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올레그 잇쇼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 3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한 전미경제학회(AEA) 2026... 2 "LCC 타고 가도 괜찮을까" 했는데…이젠 미주·유럽도 간다 2026년 새해 국내 항공사들의 하늘길이 넓어진다. 대형항공사(FSC)를 비롯해 저비용 항공사(LCC)까지 새로운 노선 운항에 나서면서다. FSC뿐 아니라 기존 LCC의 영역인 단거리를 넘어 미주와 유럽 등 FSC의... 3 '현금 거래' 잦은 유튜버, 요즘 '탈세' 많다는데…'초강수' 올해부터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창업 기업들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