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캘빈 윙 S&P 아시아기업지배구조평가 총책임자(전무)는 23일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미국 등 이를 도입한 많은 나라에서 극단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불필요한 부담을 기업에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부도 무조건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과거 분식에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