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새만금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간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농림부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새만금사업의 목적과 수질,경제성 등의 문제는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힘들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농림부는 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적이 없고,적극적인 수질개선 노력으로 새만금 주변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성과 관련해선 지난 2000년 민관합동 조사와 1988년의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연구에서 이미 입증됐다는 것이 농림부의 주장이다. 농림부는 올해말로 예정된 2.7km 구간의 미완공 방조제 전진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3월께는 물막이공사를 마무리지어 새만금 간척사업을 끝내겠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농림부는 항소심 절차와 관계없이 오는 6월말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계획 및 산업·관광단지로의 활용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