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됐다고 신고한생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가 21일부터 전북 익산시에서 실시된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직접 피해신고자들을 방문, 확인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는 20일 강제동원 피해자중 생존 노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사실에 대한 진위 확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기록물로 남겨 놓기 위해녹취 및 녹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회는 1차로 21일부터 4일간 전북 익산시의 황등면과 여산면 등 7개면에있는 강제동원 생존자 13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같은 조사작업을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무자로 끌려갔던 생존자들이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으로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강제동원의 진상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 놓기 위해 방문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사에서 생생한 증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피해신고 서류나 첨부자료 중에서 사료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자료는 국가기록 영구보존문서로 분류해 피해신고와 진상규명절차가 끝나더라도 영구히 보존할 방침이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신고는 지난 18일까지 전국에서 2만5천334건이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