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 증권관련법을 사실상 투자은행법으로 재편,증권회사에 은행과 보험의 부수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등 각종 업무 제한을 대거 철폐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법 선물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증권관련법의 통폐합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초를 다지고 은행 독주 양상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 증권 관련 법률을 획기적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관련법 개정 방향은 증권사 업무 규제를 사실상 없애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 17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증권 관련 규제를 포지티브 시스템(원칙적 금지,제한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원칙적 허용,제한적 금지)으로 바꿀 것이며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는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중 증권사의 업무를 은행과 보험사의 본질 업무 이외는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증권사는 기존의 증권 매매중개와 인수,자기매매뿐 아니라 각종 신종 증권의 취급,기업체에 대한 단기자금 중개,부실기업 정리,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미국식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통합금융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증권거래법 선물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증권 관련 법규를 단일 법안으로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며 "다만 이 작업은 통합금융법의 제정 원칙이 먼저 나와야 추진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