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새만금 본안소송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원고 없는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본안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농림부장관 거부회신 취소' 판결의 원고 4명중 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데 이어마지막 원고인 신모씨도 1년여전부터 종적을 감춰 자칫 원고없이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농림부장관 거부회신 취소' 판결건의 원고는 최모, 문모, 윤모씨와 신모씨 등 4명이었지만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원고 자격을 박탈당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신씨만이 유일한 원고로 남아있지만 개인사정 등으로 1년여전부터 소식이 끊긴 상태다. 특히 신씨는 지난해 5월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출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은 출석의무가 있지만 피항소인(1심에서 신씨를 포함한 원고측)은 재판 참석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씨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신씨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변호사가 선임되지 못하면 항소심 재판은 피고측(농림부.전북도) 관계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이유리한 형국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원고 4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이들의 자격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새만금본안소송 전북도 소송대리인인 김학수 변호사는 "신씨가 재판에나오지 않더라도 환경단체측 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로선신씨와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리측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