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6일영화배우 전지현씨가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피고소인인 뉴시스 법인과 이 회사 민모 기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씨측으로부터 `해당 기자 등과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았다"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