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일부 장면이 삭제된 채 상영되고 있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인 ㈜MK버팔로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16일 가처분 이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처분 이의 신청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피신청인 또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내는 것이다. 일반 민사재판처럼 변론을 몇 차례 진행한 뒤 '결정'이 아닌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MK버팔로는 신청서에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의 특성상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사실과의 혼동 가능성'을 명예훼손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K버팔로는 또 "법원이 삭제하라고 결정한 다큐 장면은 창작자의 연출 방식의 하나"라며 "다큐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관객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