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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상장·등록예정 기업도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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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상장·등록예정기업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을 강제지정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상장·등록을 하려는 기업은 올 4월말까지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감사인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16일 "종전에는 공개예정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왔지만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이 개정돼 증선위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외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공개 예정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증선위에서 강제 지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 현행 공개예정기업의 외부감사인은 증선위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에 적격요건을 갖춘 52개 회계법인 중 1개법인과 임의로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하면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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