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행장 김승유)의 당기순이익이 이연법인세 효과로 당초 예상보다 3천억원가량 늘어났다. 하나은행은 또 자사주 4백60만주를 소각하고 주당 7백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조3천4백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가결산 결과로 발표했던 순이익 규모(1조4백74억원)에 비해 3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결산과 본결산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가결산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이연법인세를 본결산에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옛 서울은행이 지난 2001년 1조9백31억원의 누적결손을 냈었기 때문에 하나은행은 이의 27.5%인 3천억원가량을 법인세에서 면제받게 돼 있다"며 "이를 법인세 비용항목에서 차감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낸 배경에 대해 "서울은행과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점포망을 통해 요구불예금 등 저금리성 예금을 대거 유치,조달비용을 낮췄고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우량자산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총자산이익률(ROA)은 전년 0.68%에서 1.66%로,자기자본이익률(ROE)은 18.07%에서 33.03%로 각각 높아졌으며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8%에서 1.44%로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백10.52%로 국내 4대은행 중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은 또 액면가의 15%인 7백5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으며 자사주 4백60만주를 이익소각하기로 했다. 현금배당과 이익소각을 합칠 경우 배당성향은 30%에 달하게 된다. 김 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했다"며 "단기적인 영업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고객 및 주주와의 동업자의식을 중시하는 안정적 경영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 [용어풀이] 이연법인세=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의 결산에서도 '이연법인세' 효과가 크게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연법인세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항목이다. 이연법인세는 상황에 따라 이연법인세차(借)와 이연법인세대(貸) 두 형태로 기재된다. 이연법인세차는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의 법인세보다 클 경우다. 향후 세무당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으로 잡는 것이다. 손익계산서에서는 법인세 비용의 차감항목으로 기재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연법인세대는 이와 반대로 더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로 기재되는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