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부터 공무원들은 오전 또는 오후 시간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나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신 근무형태가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부분근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장 6개월 동안 주당 최소 15∼3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오전 오후 근무는 물론 격일제 근무도 가능하다. 이 같은 결정은 현행 규정상 육아휴직을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어 상당수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삭감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은 현재 주당 42시간30분"이라며 "만약 주당 21시간15분가량 일한다면 본봉과 수당 등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