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오던 인터넷주소 관리사업을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 넘겨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정부는 인터넷 주소 관리권을 민영화하고 다만 감독만 하면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주소(go.kr 등)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메인 이름 등의 인터넷주소 관리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도 "인터넷 주소 관리는 기술적, 산업적 성격의업무이기 때문에 정부 독점으로 하기보다 복수의 주소관리기관을 둬 경쟁촉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진 인터넷 주소 관리권을 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민간법인 및 단체로넘기는 내용의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