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신주 별도 증여세내야 ‥ 법원, 이중과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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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받은 구주(舊株)를 근거로 신주(新株)를 무상증자 받은 경우 신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3일 모(母)회사 대표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이모씨(42)가 "구주에 증여세를 부과한 뒤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며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증자는 회계학적·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지만 법률적·형식적인 면에서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 증가에 따라 새로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라며 "이때 발행된 신주는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D정보통신이 설립한 자(子)회사 사업부장인 이씨는 지난 99년 2월 D정보통신 대표로부터 이 회사 주식 2만8천여주를 명의신탁 받은 뒤 그해 12월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 1만7천여주를 배정받았다. 당시 강서세무서는 이씨에게 '증여의제' 규정(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적용해 구주에 대해 9천9백여만원,신주에 대해선 9천1백여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