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3일 정부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법인 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각종 정관과 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과 기업,회원사에 부담을 주는 각종 유사 행정규제를 올 상반기 중에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총리실은 우선 협회 가입과 탈퇴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일시불 또는 분할수납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다른 대금 수납방법으로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