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기업 등에 대한 즉시퇴출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조치에 반발,잇따라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 기업인 모토조이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들어 상장폐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최근 법원에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회계법인의 '부적정' 감사의견으로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퇴출위기에 몰린 인터피온반도체도 지난 3일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냈다. 이로써 현재 즉시퇴출제도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거래소시장의 지누스,코스닥시장의 택산아이엔씨 텔슨정보통신 파워넷 등까지 합쳐 모두 6개에 이른다. 즉시퇴출제도는 상장 기업이 △부도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코스닥 기업은 한정의견 포함) △자본잠식 1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토록 하는 것이다. 모토조이측은 "즉시퇴출에 따른 상장폐지는 신규 자금 조달을 가로막아 오히려 기업의 파산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인터피온반도체 관계자도 "회계법인의 주관적 판단 때문에 퇴출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는 즉시퇴출제도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사실상 한계상황에 몰린 기업을 시장에 그대로 놔둘 경우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즉시퇴출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거래소시장에서 43개사,코스닥시장에서 52개사 등 모두 95개사가 퇴출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