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달 입찰 외국업체 '뇌물 금지' 서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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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방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업체는 의무적으로 뇌물공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이는 정부 조달 부문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뇌물공여 서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와 보증금 몰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국방부 조달본부(본부장 김정일 육군소장)는 11일 외자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외국업체에 뇌물공여 금지규정을 적용토록 '외자 계약일반조건'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외자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을 부당하게 낙찰받기 위해 매도인(외국업체)의 개인,임원,이사,직원이나 대리상 또는 매도인을 대신하는 자가 매수인(조달본부 관계자)에게 어떤 지급(뇌물공여)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