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 주민등록말소자를 대상으로 일제 재등록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기간 재등록을 하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등록지연 과태료(1만∼10만원)를 절반으로 경감하여 주고, 주민등록발급비 5천원과 등.초본 발급수수료 15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산하 10개 군.구에 주민등록이나 사회복지담당자, 읍.면.동장, 통.이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재등록을 지원토록할 계획이다. 시(市)는 주민등록 말소자 대부분이 무연고자나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국민건강보험이나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업교육이나 채취업,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특별 재등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