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 오모 교사의 `검사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7일 학부모 C 전 검사를 전격 소환함에 따라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던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아들을 이 학교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C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성적조작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C군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등을 토대로 C씨의 혐의내용을 포착한데 이어 불법과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상을 파악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나온 학적관련 문서, 시교육청측 고발자료 등을 검토하고 전입학 담당 교사들, C군이 머물렀던 모 오피스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모종의 성과를 거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오 교사와 C 전 검사의 친분관계, 답안 대리작성 사전모의 및 반대 급부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얼마나 진전을 거뒀는지는 미지수다. 이 부분은 C군 답안 대리작성이 오 교사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당시 검찰 간부였던 학부모 C씨와 `거래관계' 속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은 미리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답안대리 과정에대한 C씨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오 교사와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 아들이 이 학교 교사들로부터 불법과외를 받은 경위도 캐묻는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범죄혐의의 유형에 따라 사법처리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C씨 소환이 지연되면서 수사의지가 약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것과 관련해 오 교사가 "순수한 동기에서 제자의 답안지 정답을 대신 작성해줬다"는기존의 단독범행 주장을 고집한데다 이를 뒤집을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해 소환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진은 매일 밤 늦게까지 근무하며 C씨 소환을 준비해 왔고진행상황에 따라 소환 일정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C씨와 검찰내 일부 간부의 학연 등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 차원의 사건개입 의혹은 단서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뿐이다. 범죄 단서가 추가로 포착되면 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