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민간인이 소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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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부지에 민자 기숙사나 기업체 연구소 등 교육·공공 목적의 민간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또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식당,문화센터 등 학생복지시설도 민간 투자로 지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부지에 제한적으로 제3자 명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더라도 교육·공공 목적의 시설로 설립 주체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학교 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대학 부지에는 설립자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존에는 기업이 대학 부지에 연구소를 지을 경우에도 건물 명의를 학교로 하고 무상 임차하는 형식 등을 취해 번거로움이 많았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민자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감면해 줌으로써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복지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골프연습장,스포츠센터 등과 식당,카페,휴게실로 구성된 복합 상가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내 여유 공간에 민간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민자 기숙사,기업체 연구소 등의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유 자금이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도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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