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3일 ㈜신아일보와 장기봉(77) 전 신아일보 사장이 무단으로 신아일보 재창간호를 발행한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장씨에게 3천만원, ㈜신아일보에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가 앞으로 `신아일보' 제호를 사용하거나 언론통폐합 당시 폐간된 신아일보를 이어받아 재창간했다는 내용을 출판물이나 인터넷으로 공표할 경우원고측에 1회당 1천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행한 신아일보는 원고가 발행하다 언론통폐합때 폐간된 신아일보와 무관한데도 피고는 `통폐합 23년만에 재창간호를 내게됐다'는등 폐간된 신아일보가 재창간됐거나 원고의 승낙하에 신아일보를 발행하는 것처럼독자들이 오인하게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회사가 1997년 7월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뒤현재까지 신문을 발행하지 않아 `신아일보' 상호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1980년신아일보 강제폐간 후 1982년 원고회사가 설립돼 신아일보 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65년 5월부터 발행된 신아일보가 1980년 11월 언론통폐합 때 강제폐간되자 장전 사장은 1982년 12월 ㈜신아일보를 설립했다가 1997년 7월 정기간행물 등록증을문화관광부에 반납했으며 피고회사는 2001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신아일보'라는 제호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뒤 2003년 5월부터 신문을 발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