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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대상자 해외여행 허가연령 27세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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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단순 여행과 연수,훈련,견학 목적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연령이 현행 24세에서 27세로 완화된다. 또 추천인이 없는 의무사관 후보생에게도 1개월 이내의 국외 여행이 허용된다. 병무청은 1일 병역의무자의 국외 여행허가 기준을 이같이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27세 이내의 병역의무자는 특별한 목적이 아닌 외국방문,여행 등의 경우 5개월 이내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어학연수를 비롯한 연수,훈련,견학 등의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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