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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경제법안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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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부터 30일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성경 기잡니다. [기자] 최대 현안인 증권 집단소송제는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 2년간의 유예를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난달말 이해찬 국무총리가 면탈방침을 공식 언급하면서 법사위 분위기가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일 재경부, 금감위, 법무부 등 정부측과 전경련 등 재계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심의합니다.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격론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당초 자산 5조원을 고수하는 상태에서 재계와 여권 일각에서 7조원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 초과분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한국투자공사 설립법안은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과 안정적 운영을 주장하는 야당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숙원과제인 주식상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현재 월 60만원 한도, 3%의 세액공제안이 상정돼 있지만 재경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기대 이상의 증시활황으로 명분 또한 약화됐다는 것이 재경위의 기류입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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