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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불공정거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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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의 급등과 관련해 테마주를 가장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실적과 무관한 이른바 묻지마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바이오, 조류독감, 무선인터넷, 위성DMB 테마 등의 이유로 무작정 급등하는 종목들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2%에서 15%로 확대하는 시기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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