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명, 재정비하고 소속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행정에서의 고충 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행정옴부즈만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했을 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두 기관은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업무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감사원과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임원 등의 재산등록.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임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임.직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받는 공직유관단체에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방품질관리소 등 53개 기관을 추가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관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대 치과병원, 수원의료원 등 19곳을 더 늘렸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자율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