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5.2평(149㎡) 이하인 중형임대주택까지 확대되고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확정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표준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18.2평(60㎡) 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45.2평 이하로 까지 확대, 18.2평 초과∼45.2평 이하의 임대주택도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중형 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유세인 재산세도 건물을 지어 새로 임대하는 건설임대에 대해 감면대상을확대해 18.2평 초과부터 45.2평까지 최대 25%까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임대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모두 ▲12.1평(40㎡)이하 보유세 면제 ▲12.1평 초과 ∼18.2평 이하 보유세 50% 감면 ▲18.2평 초과∼25.8평(85㎡) 이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줘왔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사업자는 2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이번 세제감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세제감면은 취득.등록세는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유세인 재산세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조례 개정 여부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