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2차 공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에서 군 검찰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심사에 연루됐다면서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육군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 방어권 차원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남 총장에 대한 군 검찰의 증인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이날 국방부 내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42분까지 계속된 공판에서 "군 인사법에 따른 포괄적 추천권을 갖고 있는 남 총장이 작년 준장진급 심사에서 선발지침을 하달하는 등 선발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